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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 7

경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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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규칙(競泳規則) 이 규칙은 FINA(국제수영연맹) 규칙에 의거, 대한수영연맹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수영경기대회에 적용한다. 목 차 경기운영, 임원, 예선과 결승의 레인배정, 출발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혼영 경기, 계시, 한국, 자동심판절차, 에이지그룹규칙 SW 1. 경기운영 SW l.l 관리기간(주관단체)에 의해 임명된 운영위원회는 규칙에 의해 심판장, 심판 또는 임원에게 배정되지 않는 모든 일을 관할하며 종목들을 연기시킬 수 있고 어떤 종목을 수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칙에 따라 지시를 내릴 수 있다. SW 1.2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에서 FINA 집행부는 경기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최소의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심판장 1명 영법심판(4명) 스타터(2명)-출발심판 반환심판(각 레인 양끝에 1명씩) 기록주임(1명) 소집원(2명) 부정출발 로프담당(1명) 아나운서(1명) 다른 국제 및 국내 경기를 위해서 관리기관은 각기 그 지역 또는 국제기구의 승인으로 위와 같은 수 또는 그 이하의 수로 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자동심판장비가 불가할 때는 그 장비대신 계시주임 1명, 1레인당 게시원 3명씩 그리고 추가 2명의 게시원을 대채시켜야 한다. SW 1.3 올림픽 경기와 세계선수권대회의 수영장과 기술장치는 수영경기가 있기 전에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FINA 대표와 경영 기술위원회 위원의 검사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SW l.4 수중비디오 장치를 TV로 할 때에는 원거리 조정으로 작동해야 하며 선수의 시야나 노선을 막지 말아야 하며 수영장의 모양을 바꾸거나 FINA가 요구하는 표시들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 SW 2 임원 SW 2.l.l 심판장 SW 2.1.1 심판장은 모든 임원을 조정, 관할하며 그들의 임무를 승인해야 하고 대회와 관련된 모든 특수사항 및 규칙에 관해 그들을 지시해야 한다. 심판장은 대한수영연맹의 모든 규칙을 결정을 시행해야 하며, 대회의 진행과 종목이나 경기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해야 하며 규칙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SW 2.1.2 심판장은 대한수영연맹 규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의 어느 단계에서나 중재하며 진행중인 경기와 관련된 모든 항의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SW 2.1.3 착순심판의 결정과 기록된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심판장이 등위를 결정한다. 만약에 자동심판장치가 있어 작동될 경우 SW13에 따라 처리된다. SW 2.1.4 심판장은 대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원들이 각기 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심판장은 결석하거나, 역할을 감당못하거나 또는 비능률적으로 보여지는 임원 대신에 다른 후보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임원들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SW 2.1.5 각 종목이 시작될 때마다 심판장은 호각을 짧게 여러 번 불어 선수로 하여금 수영복 외에 모든 옷을 벗도록 신호하며 뒤이어 호각을 길게 한 번 불어 선수들이 출발대 위에 서게 한다. (배영과 혼계영에서는 즉각 입수한다.) 두번 째 긴 호각 선수와 임원이 출발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심판장은 스타터에게 팔을 쭉 뻗는 몸짓으로 선수들이 스타터의 통제하에 있음을 알린다. SW 2.1.6 심판장은 그의 개인적인 관찰이나 어떤 다른 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선수가 규칙위반시 실격시킬 수 있다. 스타터 SW 2.2.1 스타터는 심판장이 선수들을 넘겨 준 때부터(SW 2.1.5) 역영이 시작되기까지 선수들을 통제한다. 출발은 SW.4에 따라 이루어진다. SW 2.2.2 스타터는 출발을 지연시키거나 명령을 일부러 따르지 않거나 또는 출발시 기타 다른 부당한 행동을 자아내는 선수를 심판장에게 보고하는데 단, 그러한 지연, 불복종,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한 선수를 실격시키는 권한은 심판장에게만 있다. 그러한 실격은 부정출발로 간주될 수 없다. SW 2.2.3 스타터는 출발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권리를 갖는데 단 결정은 심판장이 한다. 만일 스타터가 그 출발이 적당치 않다고 믿는다면 출발신호가 있은 후에 선수들을 소환해야 한다. 단, 부정출발이 한번 이미 정해진 후에는 출발신호가 있은 다음 선수들을 소환하지 않는다. SW 2.2.4 한 종목을 시작할 때 스타터는 출발대가 있는 수영장 끝 모퉁이에서 약 5m 이내에 풀사이드에 위치해 서고 계시원들이 출발신호를 보고 들을 수 있고 선수들이 그 신호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SW 2.3.1 소집원 소집원은 각 종목 시작전에 선수들을 소집해야 한다. SW 2.4 반환심판주임 SW 2.4.1 반환심판주임은 경기 중에 반환심판원들이 그들의소임을 다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SW 2.4.2 반환심판주임은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반환심판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심판장에게 즉각 제출해야 한다. 반환심판원 SW 2.5.1 반환심판원은 풀의 양 끝의 각 레인에 한 명씩 배치된다. SW 2.5.2 각 반환심판원은 선수들이 터치하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 암스트록의 처음 동작부터 시작해서 턴 후의 첫 암스트록의 마지막 동작까지 턴 동장에 관한 규칙들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한다. 풀의 경기출발대 쪽의 반환심판은 선수들이 출발부터 첫 암스트록의 완성으로 끝날때까지 관련규칙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기를 끝맺는 쪽 풀끝에 있는 반환심판원들은 또한 선수들이 현행의 규칙에 따라 역영을 끝내는지 확인해야 한다. SW 2.5.3 800m와 1500m 개인종목에서 턴하는 쪽에 있는 각 반환심판원은 각각 레인에서 선수들이 완료한 랩 횟수를 기록해야 하며 \"랩카드\"를 전시해서 마저 끝내야 할 남은 랩 횟수를 선수가 알고 있도록 해야 한다. SW 2.5.4 출발대쪽에 위치한 반환심판들은 자기 레인의 선수가 800m, 1500m 개인종목에서 완복거리만을 남기고 5미터 전방에 와 있을 때 개인 종목에서 왕복거리만을 남기고 5m 전방에 와 있을 때 경각 신호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신호는 호각이나 종으로 한다. SW 2.5.5 출발대쪽에 위치한 반환심판은 계영 종목에서 출발선수가 그 이전 선수의 벽 텃치시 출발대에 있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계영 출발을 판정하는 자동장비가 가능할 때에는 SW13.1에 따라 사용한다. SW 2.5.6 반환심판은 서명된 카드에 종목, 레인번호, 선수 성명을 적어 어떤 위반도 보고하여야 하며 그 위반을 반환심판 주임에게 보내고 반환심판은 즉시 심판장에게 그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SW 2.6 영법심판 SW 2.6.1 영법심판은 풀 양쪽에 각각 위치한다. SW 2.6.2 각 영법심판은 그 종목의 수영영법과 관련된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반환심판을 도와서 턴을 관찰해야 한다. SW 2.6.3 영법심판은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심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종목, 레인번호, 선수명과 위반내용 등이 적힌 카드에 서명을 해서 보고 한다. SW 2.7 계시주임 SW 2.7.1 계시주임은 모든 계시원들이 앉을 자리와 책임져야할 레인들을 배정해야 한다. 각 레인마다 3명의 계시원을 두며, 2명의 추가 계시원을 정하여 계시원 중 시계가 움직이지 않거나, 경기 도중 시계가 서버리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계시할 수 없을 때에 바로 그 계시원을 대신하도록 한다. SW 2.7.2 계시주임은 각 계시원으로 부터 기록된 시간을 보여주는 카드를 거두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계시원들의 시계를 검사한다. SW 2.8 계시원 SW 2.8.1 각 계시원은 자기에게 배정된 레인의 선수를 SW 11.3에 따라 계시한다. 시계는 대회운영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정확도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SW 2.8.2 각 계시원들은 출발신호와 함께 시계를 출발시키고 자기레인의 선수가 역영을 마침과 동시에 시계를 멈춘다. 100m를 넘는 거리를 역영할 때 계시원은 계시주임과 지시에 의해서 중간거리를 계시를 할 수도 있다. SW 2.8.3 역영이 끝난 후 곧바로 각 레인에 있는 계시원들은 자기 시계에 게시된 시간을 카드에 적어서 계시주임에게 준다. 그리고 계시주임이 원한다면 그들의 시계를 검사맡기 위해서 제시한다. 계시원들은 계시주임이나 심판장으로부터 \"시계를 지우시오\"라는 신호를 받을 때까지 시게를 지워서는 안된다. SW 2.8.4 만일 비디오 백업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자동계시장치가 사용되어지고 있을 때라도 계시원의 기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SW 2.9 착순심판주임 SW 2.9.1 착순심판 주임은 각 착순심판원의 위치를 배정하며 등위를 결정한다. SW 2.9.2 역영이 끝나면 착순심판 주임은 각 착순심판원으로부터 서명된 결과용지를 모아서 결과와 등위를 확정하며 곧바로 심판장에게 보낸다. SW 2.9.3 자동심판장치가 경기착순을 판정한다면 착순심판주임은 각 경기 후에 그 장치에 의해 기록된 선수들의 착순을 보고해야 한다. SW 2.10 착순심판 SW 2.10.1 만일 각 레인마다 각 경기 종료시에 버튼을 누르게 되는 자동심판 장치를 이용치 않는다면, 착순 심판은 항시 코스와 종료 확인을 잘 볼 수 있는 지점과 일직선상의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SW 2.10.2 각 종목 종료 후에 착순 심판은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에 따라 선수들의 등위를 결정해서 보고해야 한다. 버튼 작동자가 아닌 착순심판은 같은 종목에서 계시원의 역할을 동시에 하지 못한다. SW 2.11 데스크 관리 SW 2.11.1 기록주임은 컴퓨터에 의해 기록되어 나온 결과들과 심판장으로부터 받은 각 종목의 시간과 등위의 결과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록주임은 심판장의 결과 서명을 확인해야 한다. SW 2.11.2 기록원들은 예선이나 결승 경기 후에 출전을 취소하는 선수들을 조정하여 공식양식에 결과를 기록하며, 세워진 모든 신기록들이 목록을 만들며 적소에 보관해야 한다. SW 2.12 임원들은 경영규칙에 다른 조건이 없는 한 자율적, 독립적으로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SW 3 예선과 결승의 레인배정 SW 3.1 예선 SW 3.1.1 모든 참가 선수들의 경기전 12개월 동안 세운 시합 최고 기록이 신청양식에 제출되면 운영위원회는 시간순으로 목록을 만든다.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선수들은 가장 느린 것으로 간주되어 목록의 끝에 놓이게 된다. 같은 기록을 가진 선수들이나 기록을 제출치 않는 2인 이상의 선수들의 배정은 추첨으로 한다. 선수들의 레인은 아래의 SW 3.1.2에 정해진 방식에 의해서 배정된다. 선수들은 제출된 기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예선에 배정된다. SW 3.1.1.1 예선이 하나일 때는 결승과 같이 배정하며 결승기간에 시합이 행해진다. SW 3.1.1.2 예선이 2개일 때 제일 빠른 선수는 두번쩨 경기에 배정되며 그 다음 빠른 선수는 첫번째 경기에, 그 다음 선수는 두번째 경기에, 그 다음은 첫번째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SW 3.1.1.3 예선이 3개일때 최고기록 선수는 예선 3번째 경기에, 그 다음 기록이 좋은 선수는 예선 두번째 경기에, 네번째로 빠른 선수는 다시 예선 세번째 경기에 다섯번째는 예선 두 번째 경기에, 여섯번째 선수는 예선 첫경기에 일곱번째 선수는 예선 세번째 등으로 배치한다. SW 3.1.1.4 예선이 4개 또는 그 이상일 때 마지막 예선경기 세개는 위의 SW 3.1.1.3에 따라서 한다. 마지막 3개 예선경기 이전의 예선경기는 그 다음으로 빠른 선수들로 구성되며 마지막 4개의 예선경기 이전의 예선경기는 그 다음 기록 선수들로 구성한다. 레인은 각 예선 경기내에서 제출된 선수들 기록으로 내림 착순배정을 하는데 아래 SW 2.1.2에 설명된 방식에 따라 한다. SW 3.1.1.5 예외 한 종목에두개 또는 그 이상의 예선이 있을 때 각 예선에는 최소한 3명의 선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뒤에 출전을 취소하는 선수가 생길 때에는 선수의 수가 3명 이하로 줄일 수 있다. SW 3.1.2 50미터 종목을 제외하고 레인 배정은 (출발대에서 코스를 바라보아 줄 오른쪽에 1번 레인이 있음) 레인의 숫가가 홀수인 풀에서는 가장 빠른 선수를 풀 가운데 레인에 하며 6레인 풀에서는 가장 빠른 선수를 풀 가운데 레인에 하며 6레인 풀에서는 레인3, 8레인에서는 레인 4에 배정한 후 그 다음으로 빠른 선수는 그 왼쪽에, 그 다음으로 선수들은 제출된 기록에 따라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배정한다. 같은 기록을 가진 선수들은 미리 언급된 바와 같이 추첨으로 배정한다. SW 3.1.3 50미터 경기에서, 경기는 운영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보통하듯이 출발선에서 반환선까지로 하거나 거꾸로 반환선에서 출발선까지로 할 수 있는데 적합한 자동장치의 유무, 스타터의 위치 등의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운영위원회는 경기 시작전에 그러한 그들의 결정를 선수들에게 잘 주지시켜야 한다. 경기방법에 관계없이 선수들은 그들의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경기를 끝냈을 때에 받을 같은 레인을 배정받는다. SW 3.2 결승 SW 3.2.1 예선 경기가 없을 때 레인배정은 위의 SW 3.1.2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선경기가 있게 될때는 SW 3.1.2에 근거하여 배정하되 기록은 예선경기기록으로 ㅎ나다. SW 3.2.2 동일 예선경기 또는 다른 예선경기를 통과한 선수들의 기록이 8위 또는 16위로 1/100초까지 동일한 때는 결승진출 결정을 위한 재경기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재경기는 모든 선수들이 예선을 끝낸 후 1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SW 3.2.3 결승경기(A 또는 B 결승)에서 1명 또는 이상의 선수가 출전 취소를 할 때, 예선에서 분류된 기록순서에따라 후보선수가 추가한다. 그 종목은 SW 3.1.2에 설명된 대로 재배정이 되며 그러한 변동이나 선수대체의 사항을 자세히 기록한 보완 양식이 꼭 발행되어야 한다. SW 3.2.4 그 밖의 경기에서는 레인 배정에 있어서 추첨방식이 사용될 수도 있다. SW4 출발 SW4.1. 자유형, 평영, 접영에서 스타트는 다이브로 한다. 심판장의 긴 호각소리에 따라 선수들은 출발대에 올라가 뒤쪽부분으로 위치한다. 스타터가 \"차렷\"하고 구령하면 선수들은 즉각 출발대 가운데서 출발자세를 취한다. 모든 선수들이 고정자세가 되면 스타트는 출발신호를 하는데 총, 호른호각 또는 구령으로 한다. SW4.2. 배영 및 혼계영에서의 출발은 물속에서 한다. 심판장의 긴 호각소리에 따라 선수들은 즉각 물속으로 들어가서 지나치게 지체하지 말고 출발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선수들이 출발자세를 취했다고 인정되면 스타터는 \"Take your mark(차렷)\"라는 구령을 한다. 모든 선수들이 고정자세가 되면 스타터는 출발신호를 한다. SW4.3. 올림픽경기, 세계선수권대회 및 기타 FINA 대회에서 \"Take your mark\"라는 구령은 영어로 하며 출발대에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들리도록 다중스피커로 이루어져야 한다. 스피커 소리는 충분히 크고 반복신호로 잘못된 출발에 대해 적합한 신호를 주게 한다. SW4.4. 스타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부정출발에 대해 선수를 호명해서 출발신호 전에 출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두 번째 부정출발 후에 부정출발을 한 선수는 누구든지 실격을 당한다. 실격시키기 전에 출발신호가 있었더라도 그 경기는 계속되며 실격당해야 할 선수는 경기 종료시에 실격시킨다. 출발신호가 있기 전이라면 신호를 해서는 안되며 남은 선수들을 불러서 실격당한 선수들을 상기시켜준 후에 다시 시작한다. SW4.5. 부정출발에 대한 신호는 출발신호와 같이 총, 호른, 호각, 구령 등으로 재차해야 하는데 로프를 함께 내린다. 만일 심판장이 부정출발이라고 판단이 서면 호각을 불게되며 뒤따라 스타터는 반복신호를 하고 로프를 내려뜨린다. SW4.6. 만일 임원에 의해 선수의 실수가 유발됐다면 그 실수는 무시한다. 5자유형 SW5. 자유형이란 선수가 그 종목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수영을 해도 됨을 의미한다. 단 개인 혼영, 계영에서의 자유형이란 배영, 평영, 접영과 다른 형태의 수영을 의미한다. 자유형의 턴과 종료시에 선수는 신체의 어느 부위라도 벽에 닿기만 하면 된다. 반드시 손으로 타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배영 SW6.1. 선수는 양손으로 출발 손잡이를 잡은 체 출발대를 향하여 일렬로 정렬한다. 양 발은 발끝까지도 물에 잠겨야 한다. 배수구 위나 안에 서거나 그 입구에서 발끝을 구부려서는 안된다. 선수는 출발신호가 있기 전에 신체의 어느 부위라도 움직여서는 안된다. SW6.2. 출발 신호시와 턴시에 선수들은 밀고 나아가야 하며 전경기중에 위를 보고 누운 자세로 수영해야 한다. 출발신호가 있기전에 양손을 떼어서는 안된다. SW6.3. 머리, 어깨, 손 또는 팔이 코스 벽에 닿기 전에 턴이나 경기종료를 목적으로 배영의 정상자세를 무너뜨리면 실격된다. 벽면에 터치한 후 턴을 수행하기 위해 어깨가 90。이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허용되나 양 발이 벽에서 떨어지기 전에 다시 90。넘어서 정상 배영자세가 되어야 한다. 배영에서의 정상 자세란 신체가 위로 파동되는 것도 포함되나, 경기 중 어떤 지점에서든 수평으로부터 90。가 되어서는 안된다. 7평영 SW7.1. 출발후와 각 턴후의 첫 번째 암스트록의 시작에서부터 신체는 엎드린 자세로 유지되어야 하며, 양어깨는 수면과 일치되어야 한다. SW7.2. 항상 팔의 모든 동작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동일한 평균면을 유지해야 한다. SW7.3. 양손은 같이 가슴으로부터 앞으로 밀어 내며, 수면이나 수면 아래에서 뒤로 당겨야 한다. 출발과 턴 시를 제외하고는 손이 힙 라인을 넘어서는 안된다. SW7.4. 항상 다리의 모든 동작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교대로 움직이지 말고 동일한 수평면을 유지해야 한다. SW7.5. 다리 킥에서 양 발은 바깥을 향하게 돌려 후방으로 움직인다. \"flutter kick\"(물장구치기)또는 돌핀 킥의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돌핀킥 에 의한 하방 운동이 아니라면 양 발이 수면위로 나와도 된다. SW7.6. 각 턴 시와 경기종료시에 터치는 양손으로 동시에 하는데 수면에서 또는 위나 아래에서 한다. 어깨는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SW7.7. 평영 경기 중 한 번의 스트로우크와 한 번의 킥을 하는 동작 과정에서 머리 일부분이 수면상에 1회 나오는 것으로 인정되며, 단 팔의 모든 동작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작을 변경함이 없이 동일한 수평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8접영 SW8.1. 양팔을 같이 수면 위에서 앞으로 옮겨가서 동시에 후방으로 긁는다. SW8.2. 출발후와 턴시의 첫 암스트록의 시작서부터 신체는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양어깨는 수면과 평행이 되어야 한다. SW8.3. 양발의 모든 동작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양다리와 발이 동시에 수직으로 상하 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리와 발이 같은 높이를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엇갈리게 움직여서는 안된다. SW8.4. 각 턴시와 경기종료시에 터치는 양손으로 동시에 해야 하는데 수면에서 또는 수면 위나 아래에서 한다. 양어깨는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SW8.5. 출발시와 각 턴시에 선수는 물속에서 1회이상의 다리킥과 1회의 팔동작을 하고 수면 위로 나와야 한다. 9개인혼영 SW9.1. 개인혼영에서 선수는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의 순서로 4가지 형태의 수영을 해야 한다. SW9.2. 혼계영에서 선수들은 배영, 평영, 접영, 자유형의 순서로 4가지 형태의 수영을 해야한다. 10경기 SW10.1. 각 코스에서 수영을 하게 되는 선수는 지정된 거리를 모두 끝내야 한다. SW10.2. 선수는 그가 출발했던 레인에서 경기를 끝내야 한다. SW10.3. 모든 종목에서 선수는 턴시에 풀이나 코스 끝에 신체적인 접촉을 해야 한다. 턴은 풀벽을 이용해서 해야 하며 풀바닥으로부터 뛰어 오르거나 풀바닥을 디뎌서는 안된다. SW10.4. 자유형 종목이나 혼영에서의 자유형중에 풀바닥에 서 있는 것은 실격되지 않으나 걷는 것은 안된다. SW10.5. 경기중 다른 선수의 레인으로 들어가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방해를 하게 되면 실격당하며, 만일 그러한 반칙이 의도적이었을 때 심판장은 그 사실을 경기의 주최측과 반칙선수의 소속단체에 알린다. SW10.6. 경기중 선수의 속력, 부력 또는 지구력을 돕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사용 또는 착용할 수 없다. (예. 물갈퀴 달린 장갑, 오리발, 지느러미 등) 단, 수경은 착용해도 좋다. SW10.7. 그 종목의 경기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가 모든 선수들이 경기를 끝내기 전, 경기 도중에 입수를 하면 그 선수는 다음경기에서 제외된다. SW10.8. 각 계영팀은 4명으로 구성된다. SW10.9. 계영에서 전 선수가 벽에 터치하기 전에 출발대에서 발이 떨어졌을 경우 그 팀은 실격으로 한다. 단, 위반한 선수가 출발대로 되돌아와서 재경기를 끝내기 전에 자신의 차례가 아닌데 입수한 경우 그 팀은 실격된다. SW10.10. 계영경기중 모든 팀의 모든 선수들이 경기를 끝내기 전에 자신의 차례가 아닌데 입수한 경우 그 팀은 실격된다. SW10.11. 계영팀 구성원 및 경기를 할 순서를 경기전에 정해져야 한다. 계영팀 선수는 그 종목에서 오직 한 번 경기할 수 있다. 계영팀 구성 선수들은 예선과 결승 사이에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소속단체에 의해 정당하게 선수들의 명단이 만들어져야 한다. SW10.12. 경기를 끝낸 선수나 계영경기에서 자기 종목을 다한 선수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자기 경기를 끝내지 못한 다른 선수를 방해하지 말고 물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를 어긴 선수나 계영팀은 실격되어야 한다. SW10.13. 파울로 인하여 선수가 승리의 기회를 잃었다면 심판장은 그 선수를 다음 예선에 다시 출전시킬 권리가 있다. 결승에서 그러한 파울이 있었다면 심판장은 그 경기를 재실시하게 한다. 11시각측정 SW11.1. 올림픽 경기, FINA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수영컵에서는 SW13에 설명된 공인 자동심판장치가 설치,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의 조작은 임명된 임원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장치 기록된 시간은 승자, 순위 및 각 레인해당시간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렇게 결정된 등위 및 기록은 심판장 및 게시원의 결정보다 우선한다. 경기중 자동장치가 고장이었거나, 그 기계에 결함이 생겼을 때 또는 선수의 터치가 경미하여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심판장과 계시원의 기록으로 공식 인정한다.(SW14.3 참조) SW11.2. 자동장치가 사용되어질 때, 그 결과는 1/100초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1/1,000초로 계시가 가능한 경우에도 소수이하 셋째자리수는 기록하지 말아야 하며 기록 및 순위를 결정하는데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1/100초까지 동일한 기록을 낸 선수들은 모두 동순위로 인정한다. 전광판에는 1/100초까지의 기록이 나타나야 한다. SW11.3. 임원의 계시장치는 시계로 한다. 그러한 수동시계는 그 국가 소속단체에 의해 임명, 승인된 3명의 계시원이 한다. 모든 시계는 관계 조직체가 만족할 만큼 정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수동계시는 1/10초나, 3개의 시계가 모두 1/100초까지 기록할 수 있다면 1/100초까지 기록되어진다. 자동장치가 없을 때 수동계시의 공인기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SW11.3.1. 3개의 시게중 2개가 동일시간을 나타내고 다른 1개의 시계만 시간이 다르다면 2개의 시계가 기록한 시간이 공식기록이 된다. SW11.3.2. 3개의 시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내면 평균시간이 공식기록이 된다. SW11.3.3. 계시원이 기록한 시간이 착순심판의 결정과 달라서 2위로 들어온 선수의 시간이 더 빠르게 된 경우를 된 경우 1위와 2위로 기록된 시간의 평균을 내서 1위와 2위 선수의 기록을 인정한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의 등위 결정은 위와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착순심판의 결정과 일치하지 않는 기록을 방송해서는 안된다. SW11.4. 경기중이거나 경기후에 선수가 실격되었을 때 공식결과롤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 및 순위는 기록하지 말고 방송도 하지 않는다. 12한국신기록 SW11.1. 올림픽 경기, FINA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수영컵에서는 SW13에 설명된 공인 자동심판장치가 설치,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의 조작은 임명된 임원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장치 기록된 시간은 승자, 순위 및 각 레인해당시간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렇게 결정된 등위 및 기록은 심판장 및 게시원의 결정보다 우선한다. 경기중 자동장치가 고장이었거나, 그 기계에 결함이 생겼을 때 또는 선수의 터치가 경미하여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심판장과 계시원의 기록으로 공식 인정한다.(SW14.3 참조) SW11.2. 자동장치가 사용되어질 때, 그 결과는 1/100초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1/1,000초로 계시가 가능한 경우에도 소수이하 셋째자리수는 기록하지 말아야 하며 기록 및 순위를 결정하는데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1/100초까지 동일한 기록을 낸 선수들은 모두 동순위로 인정한다. 전광판에는 1/100초까지의 기록이 나타나야 한다. SW11.3. 임원의 계시장치는 시계로 한다. 그러한 수동시계는 그 국가 소속단체에 의해 임명, 승인된 3명의 계시원이 한다. 모든 시계는 관계 조직체가 만족할 만큼 정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수동계시는 1/10초나, 3개의 시계가 모두 1/100초까지 기록할 수 있다면 1/100초까지 기록되어진다. 자동장치가 없을 때 수동계시의 공인기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SW11.3.1. 3개의 시게중 2개가 동일시간을 나타내고 다른 1개의 시계만 시간이 다르다면 2개의 시계가 기록한 시간이 공식기록이 된다. SW11.3.2. 3개의 시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내면 평균시간이 공식기록이 된다. SW11.3.3. 계시원이 기록한 시간이 착순심판의 결정과 달라서 2위로 들어온 선수의 시간이 더 빠르게 된 경우를 된 경우 1위와 2위로 기록된 시간의 평균을 내서 1위와 2위 선수의 기록을 인정한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의 등위 결정은 위와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착순심판의 결정과 일치하지 않는 기록을 방송해서는 안된다. SW11.4. 경기중이거나 경기후에 선수가 실격되었을 때 공식결과롤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 및 순위는 기록하지 말고 방송도 하지 않는다. 13자동심판장치 SW13.1. 완전한 자동장치는 각 선수들의 경기종료를 판단해주며, 경기에서 얻은 선수 각자의 기록을 결정해 준다. 등위결정과 시간기록을 소숫점이하 둘째 자리까지에 의한다. (100분의 1초), 설치된 어떤 장치든지 선수의 출발과 턴 그리고 물의 유출장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SW13.2. 이 장치는 SW13.2.1. 출발원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고 SW13.2.2. 가능하면 수영장 위바닥(데크)에서 전선이 노출되어서는 안되고 SW13.2.3. 각 레인의 등위별 또는 레인별 모든 기록정보를 나타낼수 있어야 한다. SW13.2.4. 그리고 선수의 기록숫자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나태내야 한다. SW13.3. 터치판 SW13.3.1. 터치판의 규격은 최소한 폭 240cm*90cm 그리고 최대 한 두께는 1cm이다. 터치판은 수면위 30cm 수면아래 60cm로 위차하여야 한다. 각 레인의 장치는 각각 별도로 연결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은 각각 조종되어야 한다. 판의 표면은 밝은 색이여야 하고 단벽에 표시하기로 된 라인마킹이 표시되어야 한다. SW13.3.2. 설치 - 터치판은 레인중앙에 고정되게 설치되어야 한다. 판은 경기가 없을 때는 제거할 수 있도록 이동식이어도 된다. SW13.3.3. 감지도 - 터치판의 감지도는 물의 동요에 의해 작동되어서는 안되고 경미한 손의 터치에 의해서는 작동되어야 한다. 터치판의 위쪽 가장자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SW13.3.4. 표식 - 터치판상의 표식은 풀 단벽의 표식과 일치하고 겹쳐져야 한다. 터치판의 가장자리는 3.5cm의 검은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SW13.3.5. 안전도 - 터치판은 전기쇼크를 주어서는 안되고 가장자리가 날카로와서는 안된다. SW13.4. 출발장치 SW13.4.1. 출발원은 구령을 위한 마이크를 사용한다. SW13.4.2. 총을 사용할 경우는 변환기를 같이 사용한다. SW13.4.3. 마이크와 변환기는 각 선수가 출발원의 구령과 출발신호를 들을 수 있도록 각 출발대의 확성기에 연결되어야 한다. SW13.5. 설치에 최소한 아래의 부속장치는 필수적이다. SW13.5.1. 계속되는 경기중에 재생가능한 모든 정보의 프린트기 SW13.5.2. 관중용 게시판 SW13.5.3. 100분의 1초까지의 릴레이 연계판정기 SW13.5.4. 자동경과시간 계산기 SW13.5.5. 회수 판독기 SW13.5.6. 컴퓨터 요약 SW13.5.7. 잘못된 터치 판독기 SW13.5.8. 자동 재충전가능 전지 가동 가능성 SW13.5.9. 비디오 테이프 장치(선택) SW13.6. FINA 경기에 있어서는 아래 부속장치 역시 필수적이다. SW13.6.1. 관중용 게시판은 적어도 38글자의 12줄로 되어 있어야 하고 각 줄은 글자의 높이는 적어도 28cm이어야 한다. 이 장치는 명멸 하며 자동으로 나타내야한다. 게시판은 경기시간을 나타내야 한다. SW13.6.2. 적어도 6m*3m 규격의 온도조절된 제어센타가 있어야하고 단벽으로부터 3m에서 5m 사이에 위치해야 하며, 경기기간동안 언제든지 골인벽을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심판장은 경기동안 제어센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때는 제어센타의 문을 잠가 놓을 수 있어야 한다. SW13.6.3. 비디오 테이프 장치(오직 올림픽경기와 세계선수권대회때) 14자동심판절차 SW14.1. 경기에 자동심판장치가 사용될 때는 그 장치에 의해 판정된 순위와 기록 릴레이 연계는 수동으로 한 판정과 기록에 우선한다. SW14.2. 자동장치가 주어진 경기에서 각 선수들의 순위와 기록을 기록할 때 SW14.2.1. 자동장치의 순위와 기록을 기록하고 SW14.2.2. 수동의 순위와 기록을 기록하고 SW14.2.3. 자동장치의 기록과 순위를 비교하고 RANKING 절차를 완성하여 공식기록과 순위로 한다. SW14.3. 자동장치가 주어진 경기에서 1명 이상의 선수의 순위 그리고 또는 기록을 기록하지 못하면 SW14.3.1. 자동장치의 가능한 모든 순위와 기록을 기록하고 SW14.3.2. 수동의 모든 순위와 기록을 기록하고 SW14.3.3. 공식순위는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SW14.3.3.1. 자동장치의 기록과 순위가 있는 선수는 그 같은 경기에서 자동장치의 기록과 순위를 갖고 있는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여 그 상대순위를 갖는다. SW14.3.3.2. 자동장치의 기록은 있지만 순위가 없는 선수는 타선수들의 자동장치 기록과 자신의 자동장치 기록을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SW14.3.3.3. 자동장치의 기록도 순위도 없는 선수는 수동심판 판단에 의해 그 상대적인 순위를 결정한다. 자동장치의 순위와 기록을 가진 선수들이 상대적 순위는 변경될 수 없다. SW14.3.4. 공식기록은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SW14.3.4.1. 자동장치의 기록이 있는 선수들은 그것이 공식 기록이다. SW14.3.4.2. 자동장치의 기록이 없는 선수들은 공식순위에 모순되지 않는 한 수동기록이 공식이다. SW14.3.4.3. [만약 수동기록이 공식순위와 모순될 때 공식기록은 기록과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선수의 공식기록과 같아야 한다.] 이 기록은 심판장의 결정(Referee\'s Decision)으로 표시된다. SW12.6에 의거 이렇게 얻은 기록은 세계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SW14.3.5. 한 종목의 혼합된 예선에 대한 상대순위는 아래절차에 의해 결정된다. SW14.3.5.1. 모든 선수들의 상대적 순위는 그들의 공식 기록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SW14.3.5.2. 선수의 공식기록이 한 명 이상의 다른 선수의 기록과 같을 때는 그 기록을 가진 모든 선수는 그 상대적 순위가 같아진다. 15수영장 SW15.1. 길이 : 50미터, 자동심판장치의 터치판이 출발선에 또는 반환선에 추가로 설치될 때는 풀의 길이는 두터치판 상이의 거리가 50미터가 되도록 되어야 한다. SW15.2. 허용오차 : 공칭길이 50미터에 반하여, 허용 오차는 수면위 0.3미터부터 수면아래 0.8미터까지의 양 끝벽 모든 면에서 플러스 0.03미터 마이너스 0.00미터이다. 이 치수는 자격을 갖춘 지정된 공인 측량사에 의해 공인되거나 또는 그 풀이 위치한 나라의 맴버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SW15.3. 폭 : 21.0미터(최소한) SW15.4. 깊이 : 올림픽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최소한 1.8미터 SW15.5. 벽 SW15.5.1. 양 끝벽(단벽)은 평행하여야 하고 수면과 수직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견고한 물질로 건축되어야 하고 선수가 터닝할대 안전하게 터치하고 밀고 떠날 수 있도록 수면아래 0.8미터까지는 미끄러운 표면이어서는 안된다. SW15.5.2. 수영장 벽을 따라서 휴식 발받이를 설치할 수 있는데 수면하 1.2m 이상이어야 하고 폭은 0.1∼0.15m 정도할수 있다. SW15.5.3. 배수로는 수영장 사면벽이 설치할 수 있다. 양 끝쪽 배수로는 설치하려면 터치판이 수면위 0.3m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배수로는 적절한 석쇠나 망으로 덮어져야 한다. 모든 배수로는 고른 수면이 유지되도록 차단 밸브가 장치되어야 한다. SW15.6. 레인수 - 8 SW15.7. 레인폭은 적어도 2.5m야 하고, 1레인과 8레인 바깥쪽에 적어도 폭이 0.5m인 두공간이 있어야 한다. 1레인과 8레인을 이공간과 각각 구분하는 레인로프가 있어야 한다. SW15.8. 레인로프는 코스 전구간에 걸쳐져야 하고 양끝벽(단벽)에 잠입된 고리에 걸려져야 한다. 각 레인로프는 최소한 5cm 최대한 11cm의 직경으로 된 부위로 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풀의 양끝에서 5m까지의 부위의 색은 나머지 부위와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각 레인 사이에 1개 이상의 레인로프를 설치할 수 있다. SW15.9. 출발대 - 출발대는 견고하여야 하고 미끄럽지 말아야 한다. 출발대의 높이는 수면에서 0.5m에서 0.75m까지 할수 있다. 표면은 적어도 0.5m * 0.5m이어야 하고 미끄럽지 않은 물질로 덮어져야 한다. 최대 기울기는 10도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출발대는 앞으로 출발하는 선수가 출발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전면과 측면이 제작되어야 한다. 배영출발 손잡이, 수면위 0.3m에서 0.6m에서 사이에 수평, 수직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양끝벽(단벽)표면과 평행하여야 하고 끝벽에서 돌출되어서는 안된다. SW15.10. 번호표시 : 각 출발대는 심판이 확실이 볼수 있도록 4면에 뚜렷이 번호가 부착되어야한다. 레인번호 1은 출발선에서 코스를 바라보면서 맨 오른쪽이다. SW15.11. 배영용 턴표식 : 깃발달린 로프가 수면위 1.8m지점에 고정된 지지 스텐드로부터 풀을 가로 질러 설치되어야 하고 양끝벽(단면)으로부터 5.0m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SW15.12. 부정출발방지로프 : 출발전 전면 15m지점, 수면위 적어도 1.2m 높이 이 지점에 고정된 스텐드로부터 풀을 가로질러 설치되어야 한다. 신속히 풀 수 있는 조작에 의해 스탠드에 부착되어야 한다. SW15.13. 물 : 최저온도 - 섭씨 25도, 화씨77도 경기중 풀은 고른 수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움직임이 감지되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해, 동요나 흐름이 감지 할 수 없을 정도이면 물의 유입이나 유출이 허용된다. SW15.14. 조명 : 출발대와 반환선 위의 조도는 1000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100 푸르캔들) SW15.15. 레인표시 : 각 레인 중앙의 수영장 바닥에 주위와 뚜렷이 구별되는 암색으로 한다. 폭 : 최소 0.2m 최대 0.3m,길이 : 46.0m 각 레인선은 풀의 양끝벽(단벽)에서 2m 떨어진 곳까지 표시하고 레인선과 같은 폭의 1m 길이의 가로선을 레인선 양 끝에 만든다. 각 레인중간지점간의 거리는 2.5m이다. 타게트라인은 각 레인 중앙의 양단벽이나 전자터치판에 레인선과 같은 폭으로 표시한다. 타게트라인은 단벽 위 모서리부터 수영장 바닥까지 곧바로 표시되어야 한다. 0.5m 길이의 가로선이 수면아래 가로선중앙까지 0.3m되는 지점에 표시되어야 한다. 터치판의 가로선은 수면아래 0.3m에 위치하여야 한다. SW15.16. 수영장에서 다이빙장까지의 최소한 거리는 5.0m이어야 한다. SW15.17. 올림픽경기와 세계선수권대회에 사용되는 수영장이나 기술적장치는 경영경기이전에 FINA 대표자와 경영기술분과 위원회(TSC)멤버에 의해 적절한 절차로 검사받고 승인받아야 한다. SW15.18. 모든 수영장은 경기시작 이전에 적어도 3일동안 그리고 경기진행 일중이라도 경기가 진행중이 아닐 때는 참가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SW15.19. 수영장 양쪽에 또는 출발선쪽에 선수들과 팀 그리고 비임무하에있는 기술관계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직접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좌석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written by 수영연맹, 2005-12-29 15:56:35, 6388 H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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